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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성추행 혐의 교사…경기교육청, 해임·파면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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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성추행 혐의 교사…경기교육청, 해임·파면 중징계 요구

    성추행 피해 묵인한 교직원 2명도 징계

    (사진=자료사진)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여주 A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A 고교 교사 김모(52) 씨와 한모(42) 씨가 전체 여학생 가운데 ⅓에 달하는 7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학생 규모가 크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 개시를 통보하고 최근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징계위에는 지난해 8월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방관한 교사 B씨도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대상으로 포함됐다.

    현행법은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씨는 감사팀에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그저 툭툭 친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고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했다.

    또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며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또 한 씨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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