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형사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전속고발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의 중간보고를 통해 "고질적인 갑·을관계의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과징금 부과수준 조정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폐지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TF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문제는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서의 '전속고발제'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모든 금지조항에 형벌이 존재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도 상당하여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표시광고법의 허위·기만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우려를 고려하여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한편 법무부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 강화의 필요성과 영장심사 등 절차적 통제 장치로 과잉 수사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방안
TF는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입 범위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된 하도급법 및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 대해서도 함께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및 과징금 부과 수준 조정
TF는 공정거래법·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입 범위와 배상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개별 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됐다.
TF는 글로벌 기준 등에 비추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 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됐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 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방안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을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위임·분담방식과 공유방식을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했다.
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는 TF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하여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논의 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재벌들 법위반하면 다 고발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앞으로 재벌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다 고발하겠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전제는 공정위가 고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은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발 지침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개정하고 12월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고발을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를 반드시 고발에 포함시키고 임원은 물론 실무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소 고발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 준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이 논란과 이견을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들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