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서정가제 시행 3주년을 맞는다. 지난 8월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가격 평등이란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도서정가제'는 동일한 책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값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의 틈바구니에 낀 동네서점들을 살리고 책 값의 거품을 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의 직간접 할인율이 15%나 되기 때문에 할인율만큼 가격 거품이 끼어있다는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서점의 최고 40% 할인 제휴카드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각종 쿠폰과 사은품 공세까지 고려하면 실제 할인 폭은 훨씬 크다.
인기 도서를 50%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편법 할인과 전자책의 무제한 할인 판매와 다름없는 '10년 대여'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정가제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중고 도서로 속여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등 도서정가제를 대놓고 위반한 사례도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511건이 적발됐다.
대형 서점의 카드할인이나 사은품 제공, 배송비 무료 혜택 등은 동네 책방이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각종 경제상의 이익을 책값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률을 정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온갖 편법 할인 등으로 인해 허울뿐인 정가제가 되고 말았다"면서 "현재보다 엄격한 도서정가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 출판사, 서점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행 도서정가제를 보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