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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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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앞으로 1천 명이 넘게 참석하는 지역축제를 열 때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안전관리 수립대상인 지역축제의 참석인원을 현행 3천명 이상에서 1천 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공연법상 객석 500석 이상 공연의 경우 공연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역축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피난안내 홍보를 위한 대피안내 영상물 상영을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기존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이밖에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내요원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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