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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社 대호 "경쟁사가 특허 침해" 거짓광고로 소비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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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社 대호 "경쟁사가 특허 침해" 거짓광고로 소비자 현혹

    공정거래위, 트랙퍼매니아에 거짓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쟁사의 농기계 제품에 대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대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호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A 사의 써레 제품이 자사 제품의 유사품인 특허 침해품인 것처럼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에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호는 A 사가 지난 2013년 6월 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 무효 판결을 받고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하여 지난 2014년 8월 특허가 정정되어 기존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 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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