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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 자차·자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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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 오토바이' 자차·자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본인 피해 보상 보험 가입 가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 등 위험도가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생계형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보험만 보험사들이 인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험은 임의로 인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생계형 오토바이(이륜차)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본인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공동인수제도를 개선해 운전자 본인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기차량 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받아주도록 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 등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 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기준은 ▲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다.

    또 ▲출고가가 2억 원 이상이고 보험가입시점의 차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고가 차량 ▲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오토바이 등) ▲ 배기량 260cc 이상인 레저용 대형 이륜차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이 제한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에 보험사들의 임의 인수에 따라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53.4%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자차보험 가입자는 공동인수 자보 가입자 중 최대 92.7%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1%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그러나 공동인수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중에는 가입 거절때문이 아니라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가입률 증가폭은 예측이 어렵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공동인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산출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자동차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하고 있는 공동인수 보험료에 대해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 계약과 비슷하게 운전자의 범위(가족+1인, 부부+1인 신설)와 연령(35세, 43세, 48세 이상 신설)에 따라 세분화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내에 구축해 '몰라서'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지 않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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