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 설치해야 한다.
또 1,000㎡이상의 예식장‧종합병원 등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로 1,000㎡씩 낮춰 남녀 분리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의료·교육시설 등은 현행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도 2,000㎡ 이상이면 분리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현재 기차역과 공항 등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가 종합병원과 도서간 등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1,200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