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형유통업체, 식료퓸 업체의 갑질에 대해 피해자나 제3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수 있어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2016년 가맹사업법 관련해 고발한 것은 1415건 중 2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갑질’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까. 피해자 등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빨리 움직여 주면 가능하긴하다.
그러나 검찰의 발 빠른 수사를 담보할 수 없다면 지자체의 손을 빌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조사권한을 자방자체단체와 공유 또는 분담하는 두가지 안을 내놨다. 이는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 적용된다.
하나는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시정권고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당연히 갑질 문제의 핵심인 불공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조사권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전국 17개 지자체도 갑질에 대한 감시자가 된다. 공정위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갑질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못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나설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시정권고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안은 전체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 과태료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조사.처분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가맹금 예치위무 위반 △정보공개서 등 제공 전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가맹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거짓자료 제출 등 6개 항목을 과징금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자는 게 공정위의 안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행위 역시 위법이긴 하지만 갑질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갑질은 대부분 '불공정 행위'와 연관이 있었다.
민관합동 TF 내에서 공정위 측은 업무 ‘분담’ 쪽에, 지자체들은 ‘공유’ 쪽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가지 안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두가지 안을 테이블에 올리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밀고 있는 역할 분담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피해가 발생하고 수개월 뒤에나 조사가 이뤄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갑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자체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업무의 경중으로 담당 주체를 나누는 것은 효율성을 가로 막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공정위보다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편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TF논의 결과에 따라 갑질 문제를 다루는 소상공인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권의 범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서울.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들 두 지자체와 우선적으로 조사권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준비가 덜된 지자체는 지금처럼 공정위가 맡는 것이다.
갑질 피해에 대한 빠른 조사와 대응이 이뤄지느냐는 결국 국회 손에 달리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에 이미 여러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여야가 공정위가 제출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 과정이 갑질 피해를 줄일 공정위 개혁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