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이 피소된 가운데, 피해자의 전 변호인 사무장이 핵심 증거인 성추행 동영상을 동부그룹 측에 몰래 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인 A 씨가 전 변호인 사무장인 B 씨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김 전 회장을 고소할 당시 증거 동영상을 A 씨와 사전 협의 없이 동부그룹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동부그룹 측에 해당 영상을 넘기게 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3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태로, 경찰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만인 지난 9월 21일 동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이에 모두 불응해왔다. 1차 출석요구는 이유 없이 불응했고, 2차와 3차 출석 요구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