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 원을 투자했고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하여 170억 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여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었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되었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다시 말해 두 곳에 투자한 193억 원은 모두 손실로 사라졌다.
한편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투자금액은 2,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꼭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앞서 가스공사도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하여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가스공사의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에서도 언급했듯이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