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 양대 유통재벌 간 5년에 걸친 법정다툼이 롯데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대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