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회사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제 경찰은 공항 입국과 동시에 김 전 회장을 체포할 수 있다. 또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한 미국 현지 체포도 영장발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세 차례의 경찰 출석을 요구한 바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1차 출석요구는 이유 없이 불응했고, 2차와 3차 출석요구에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며 지난 9월 피소된 바 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지 이틀만인 지난 9월 21일, 김 전 회장은 동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수 영장 집행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