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클럽리치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 의결서와 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하고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채
상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기일을 연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직권 조사를 벌이고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