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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3년

법조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에서도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등 전원 유죄, 1심 형량 유지

    최순실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도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 씨를 합격시키고, 입학 후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영수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낮다"며 최씨 징역 7년, 최 전 총장 및 김 전 학장 각각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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