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전북 남원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업체 창고에 입고된 백돼지의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3년 넘게 31억여 원 어치를 팔아 온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 소재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올해 1월 경기지역에서 유통 중인 흑돼지가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넘도록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육질과 근내 지방함량(마블링)이 우수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판매한 양은 약 702톤으로 시가 31억7700만 원 상당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5억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업체가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과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의 뒷다리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왔으며, 평소 백돼지 생산제품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대표와 전무 등 임원들은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고기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 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