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백돼지→흑돼지 '둔갑'… 31억 허위판매 식육업체 적발

사회 일반

    백돼지→흑돼지 '둔갑'… 31억 허위판매 식육업체 적발

    경기도특사경, 전북 남원 소재 업체 수사 "부당이득 5억6천만원 달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전북 남원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업체 창고에 입고된 백돼지의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3년 넘게 31억여 원 어치를 팔아 온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 소재의 A식육포장처리업체 상무 김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올해 1월 경기지역에서 유통 중인 흑돼지가 백돼지인 것으로 나타나자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넘도록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육질과 근내 지방함량(마블링)이 우수해 가격이 비싸다.

    A업체가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판매한 양은 약 702톤으로 시가 31억7700만 원 상당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이 가격 차액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5억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업체가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과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의 뒷다리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왔으며, 평소 백돼지 생산제품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대표와 전무 등 임원들은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고기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며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 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