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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기존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됐다.
이와함께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폐지돼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육야휴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