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고도제한 위반으로 건축이 중단된 공장증축공사의 재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원료 납품 등의 이권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측근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