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 시장인 K-OTC 홈페이지
창업·벤처 기업에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를 위한 장외 거래 시장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Over-The-Counter, 장외거래) 시장내에 벤처캐피탈이나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용 전용 플랫폼'을 내년 1분기안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TC 시장은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해오던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해 설립된 뒤로 지난해 말 현재 거래 대상 기업 138개, 하루 평균 거래 대금 6.5억 원을 기록하며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 등 전문 투자자는 매매전략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용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거래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요건을 폐지하며 주식 외에 사모증권(PEF)이나 창업투자조합의 지분 증권 등도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 매매 외에 비밀 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 전문가용 플랫폼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에 대해 각종 공시 의무도 면제하며 정책금융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들도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전문가용 장외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가 쉬워져 벤처캐피탈이나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의 '중간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른 한편으로 K-OTC시장의 거래 대상 기업에 대해 다양한 투자 정보를 늘려 신규 투자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가 많아지도록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서비스(가칭)'를 도입해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이나 보고서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