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돈봉투 만찬' 파동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적절한 만찬으로 국민의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에서 공여자에 대한 판례가 없다"며 "김영란법에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수수자에게 수수액의 2~5배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진술에서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직원에게 회식 및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역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신의 영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