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경찰청에 권고한 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장관급 위원장이 맡고 위원회가 경찰청장 임명제청권과 총경 이상 승진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 등을 행사한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입법·사법부가 추천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설치된 경찰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왔던 만큼,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취지다.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문 대통령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을 국정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개혁위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둘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또 현재 차관급인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두고 국무회의에도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 등을 임명 하지만, 행정·입법·사법부가 위원들을 추천하고 합의로 의결을 하도록 정리한 것도 경찰 권력 통제의 일환이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들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의 역량을 넘어서는 청와대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시민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수사개혁분과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이다.
만약 청와대가 권고안대로 경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현행 국가인권회와 같은 방식의 위원 구성과 임명 방식이 실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조직이 망가졌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모델들이 제시됐지만 실현 가능한 모델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완벽하게 중립적인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제일 나은 게 인권위 모델"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 아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