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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끄떡없어" 독버섯처럼 퍼지는 '비트코인 다단계사기'

사건/사고

    "처벌 끄떡없어" 독버섯처럼 퍼지는 '비트코인 다단계사기'

    경찰 관계자가 비트코인 투자 대행을 빙자한 다단계 업체로부터 압수한 홍보물들을 넘겨보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하루하루 숨 가쁘게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새 요동친 가운데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나섰는데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 등 업체 지도부 다수 검거에도…"괜찮아, 잘 될거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7일 비트코인 투자 대행을 빙자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60) 씨를 구속하고, 이모(50) 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서울 강남구 모처에 파나마 소재 한 비트코인 투자 대행업체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대전·광주 등 전국 60여 곳에 지점을 낸 뒤 비트코인에 대신 투자해주겠다며 3916명을 모집, 38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찰이 수사 브리핑을 열어 검거 사실을 홍보한 지 불과 일주일도 못 돼 전열을 정비했으며 서울과 충남 아산 등지에 영업점을 신설하는 등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업체 군산지점 관계자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한 투자자에 따르면 군산 모처에서 해당 업체 영업점을 관리하는 A 씨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업체는 전 세계 백여 개 국가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올해 안으로 (국내) 법적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고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우리 업체는 안전한 운행을 하고 있다"며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합법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초고위험 투자자산'을 자격증도 없이…"일단 한 번 믿어봐"

    김진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팀장은 "가상 화폐 자체가 등락률이 굉장히 커서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잃을 수도 있는 시장이라 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안정적·장기적 투자를 하라'고 조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된 장 씨를 비롯해 업체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시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등 호언장담을 하며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신규 투자자를 끌어온 기존 투자자에게 소정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 부산지점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B 씨는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대략 1년 넘게 업체 통해 투자하는 동안 비트코인 시세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스무 배 넘게 뛰었다"며 투자를 권했다.

    이달 초 850만 원이 넘었던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14일 현재 개당 7백만 원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B 씨는 또 "장 대표는 수많은 비트코인 투자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고, 그가 없더라도 우리 업체는 얼마든지 잘 돌아가니 걱정할 것 없다"며 "일단 나랑 한 번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한국 최초의 암호 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같은 초고위험 투자자산을 금융업 라이선스(licence)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체 1주년 행사 모습. (사진=업체 홍보영상 갈무리)

     

    ◇ 경찰 수사는 '뜨뜻미지근'…조만간 관련법 개정될 듯

    투자금액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일개 투자자도 신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등 사기 피해자까지 나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고 있는 이때 수사당국은 처벌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 등 불구속 입건한 업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점장 수십 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다"면서도 "이 업체에 투자한 수천 명을 전부 다 입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이처럼 일선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적지근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하루빨리 규제를 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또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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