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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부적절한 지시 거부 못해" 혐의 인정

법조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부적절한 지시 거부 못해" 혐의 인정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

    국정원 직원 유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또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적절한 것이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씨 등을 조롱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구속된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함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한 충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정원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을 거부하는 한편,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유씨는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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