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민 전 단장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이버) 외곽팀 활동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한 외곽팀에 대한 지원은 적법한 것"이라며 "외부 조력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은 국정원의 활동기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활동 중에 국정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을 하게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은 위법"이라며 "외곽팀이 올린 글 중에 일부 대북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정치에 개입한 내용이 많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증거기록이 있다"고 맞섰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10년 말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고, 52억 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