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두 사람에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에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동시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긴급체포해 이날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