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두 사람에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에 적용된 것이다.
검찰은 동시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남 전 원장은 현대제철을 압박해 경우회에 20억원을 지원한 과정에 국정원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하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과 전경련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해 관제데모를 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의 연장선상에 국정원도 있었던 것이다.
검찰 국정원 수사팀은 남 전 원장을 상대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원장은 추명호 전 국장이 정무수석실에 별도로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또한 있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긴급체포해 이날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오는 15일쯤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전직 3명 모두가 구속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40억원 상납한 혐의가 있는 이들 세 사람 모두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