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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구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 업체에 총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 등 3개 업체는 지난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산업개발이 3개 업체를 지명 경쟁 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