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까지 박근혜정권 '정보권력자' 전원이 수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백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죄목이 적용됐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돼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로 이어지는 박근혜정권 국정원장 3명이 모두 형사 피고인이 될 운명이다. 87년 민주헌정 수립 이래 정보수장 전원을 형사재판 대상자로 내몬 정권은 박근혜정권이 유일하다.
이명박정권에서는 김성호-원세훈으로 2명의 국정원장이 있었다. 이 가운데 김 전 원장은 사법처리 경력이 없으나, 원 전 원장은 구속수감돼 있는 채로 추가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방송장악 및 방송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등 새로 드러난 혐의로 새로 재판을 받을 운명이다.
노무현정권 국정원장은 고영구-김승규-김만복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김승규 전 원장은 '국정원 불법감청'과 관련해, 김만복 전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직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도 형사재판에 내몰리지 않았다.
김대중정권기에는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활동했고, 이들 모두 불법감청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동원·신건 전 원장 두명만 구속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영삼정권에는 김덕-권영해 국정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이 있었고, 이들 중 권 전 원장의 정치공작이 단죄됐다. 그는 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 돈을 받았다'는 용공조작(북풍),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집(세풍) 등 정치공작 혐의 및 개인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노태우정권 국정원장(안기부장) 계보는 장세동-안무혁-배명인-박세직-서동권-이상연-이현우로 이어지는데, 이들 중 장세동·안무혁·이현우 전 원장은 12·12 군사반란 및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