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 한 인면수심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내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 B(16)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하지 말라'는 B 양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