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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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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소비자피해 주의보

    '배터리' 불만 가장 많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휴대도 비교적 간편한 개인형 전동이동수단의 인기가 높지만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개인형 전동이동수단은 전동킥보드나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가 대표적이다.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4년 9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으로, 올해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돼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동보드(전동휠)' 31건, '전동스쿠터' 21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신고가 6건, '광고' 관련 피해신고는 2건이었다.

    품질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불만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배터리 불만의 경우 배터리 완충시 50km운행 가능하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10km 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구조의 안전성을 살피고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할 것을 조언했다. 또 신체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한편 야간 주행시에는 전후방 반사경을 부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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