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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리' 이상득 前의원, 2심도 징역 1년 3개월



법조

    '포스코비리' 이상득 前의원, 2심도 징역 1년 3개월

    건강상태 고려, 법정 구속은 피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모두 26억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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