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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완료

법조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완료

    민중기 위원장 "물적조사 중심 활동, 인적조사는 최소한도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실사 등 물적조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중기 추가조사위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운용했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 위주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촉 위원은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형률 서울중앙지법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조사 활동할 예정이다.

    민 위원장은 "추가조사는 (앞선 진상조사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한정해 물적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인적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사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명예에 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기간은 물적 조사의 애로만 없다면 가급적 단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 문서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는 게 핵심이다. 대법원은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한 뒤 지난 4월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 등 재조사를 요구하며 불복했고, 지난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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