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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랏돈 뇌물받아 사적 사용"…朴 수사에 적극 의지



법조

    檢 "나랏돈 뇌물받아 사적 사용"…朴 수사에 적극 의지

    "전달자 안봉근·이재만도 구속됐다"…내일 朴정권 국정원장들 영장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16일 동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이들이 상납한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써야할 특수활동비가 최고위 공무원 의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랏돈으로 제공된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금품 수수 관련 기준으로 볼 때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국정원 특활비 약 40억원을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모두 다음날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박근혜정권 4년 동안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문고리권력'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범죄 사실에 전달자 역할을 한 안봉근·이재만은 이미 구속됐다"면서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국정원장들에게도 책임의 권한이 비례해야 생각한다"면서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권력 3인방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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