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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한-캐나다 상설 통화스와프 협약체결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캐나다중앙은행 제공)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한도와 만기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은 상설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16일 이주열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오타와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사전에 한도와 만기를 설정하지 않은 '상설계약'이며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자국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스와프를 통해 상대국 자금을 자국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168억 달러 수준이고, 연장 협의가 진행중인 UAE(54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1222억 달러다.

    이 중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384억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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