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표고버섯 재배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건립한 전원주택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1.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귀농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며 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농촌 주택 1채와 대지, 밭 등 5건의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부지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귀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 B씨는 지난해 4월 농업에 종사할 농지 구입 명목으로 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지난 2월 1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 C씨는 지난 2012년 11월 29일 OO시 OO면으로 전입신고 한 후 2014년 3월 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전입 신고한 주소지는 논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귀농 목적으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500여명이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대표적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해 위법행위 5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는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223건에 150억원이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에 21억원으로 조사됐다.
융자사업의 위법행위는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 29건, 목적외 사용과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보조사업의 위법행위는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무단이탈이 173건으로 가장 많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16건, 보조금 목적외 사용이 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융자금 목적외 유용 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귀농 창업자금의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귀농교육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통일적인 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