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앞서 중앙지검 특수4부가 진행하던 효성 비자금 고발 사건을 재배당 받아 진행한 것이다.
지난 2014년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이다.
조 전 부사장은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부적절한 거래와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조석래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는 점에서 효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과거 수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는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의 '300억원대 비자금' 수사의뢰로 처음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1년 수사 결과 일부 계열사의 70억대 비자금만 확인됐다.
2013년에도 비자금 의혹이 불거져 조 전 회장 부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1500억원대 탈세 등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및 탈세 혐의로 이들을 기소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밖에 2009년에는 '조현준 미국 부동산' 의혹이 터져 조 회장의 횡령 등 혐의가 유죄 확정(집행유예)됐지만, 사돈인 이 전 대통령 퇴임 한 달전 특별사면이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