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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도박' 한화 안승민 벌금 5백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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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도박' 한화 안승민 벌금 5백만 원 구형

    한화이글스 안승민. (사진=자료사진)

     

    불법 도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안승민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안승민 선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정황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선수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는 공익근무를 하며 어깨 수술 후 재활 중이었다"며 "지금까지 운동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단 측에서 상황을 지켜봐 주고 기다려주고 있어 구단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라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선수는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불법 도박에 4백만 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 관련 브리핑에서 명단에 포함됐다.

    안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법정에 세웠다.

    안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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