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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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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63)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 씨는 A 씨를 1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며 "이 범행으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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