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한 감독 김모씨(50)와 프로듀서 최모씨(50·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 됐다'는 허위사실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맨법은 성매매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州)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1900년대 미국 법률이다.
검찰은 고소된 다른 영상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료와 보도에 근거한 평가·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데다,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고소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11월 제작한 '백년전쟁'은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정을 반민족행위자 대 독립운동가의 대립으로 규정한 다큐멘터리로, 전직 대통령 유족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 유족은 2013년 5월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인격 살인했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형사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