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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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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순실·안종범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종합)

    최순실, '벼랑 끝 전술' 박근혜 뒤따르나

     

    법원이 구속 만료를 앞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수석이 허리 수술을 이유로 낸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난해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최씨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 1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기 못하게 됐다"며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으로 인권보장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1년여 동안 구속된 가운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비참하게 살아서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장본인 두 명의 재판이 파행으로 치달으며 진실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변호인단이 총사퇴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인단을 선임했지만 접견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총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의 파행만큼은 막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벼랑 끝 전술'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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