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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간 침몰' 사회적 참사법, 24일 본회의 통과할까?

사회 일반

    '330일간 침몰' 사회적 참사법, 24일 본회의 통과할까?

    박주민 "특조위 2기 출범 위한 '사회적참사법'" 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 '강제종료' 1기 세월호특조위, 새누리당 반대로 기간 연장도 무산
    - 특조위 2기 출범 위한 '사회적 참사법' 330일 기다린 끝에 본회의에 자동상정
    - 특조위 산하에 4개 소위원회 구성…진상규명, 안전대책, 피해자 지원 분담  
    - 추천 위원 수 조정 불가피 "조기 대선으로 여야 바뀐데다 야당까지 쪼개져"
    - 국민의당만 찬성하면 법안 통과 가능 "특조위 조사기간과 규모, 여전히 이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7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통과될지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 박주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요. 관련된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권고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조위 제2기를 출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은 특조위를 발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4일날 자동 상정되는 겁니까?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 박주민>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6월에 1기 세월호특조위가 사실상 강제로 종료됩니다. 종료될 당시에 강제종료를 막기 위해서 1기 특조위의 기간 자체를 법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윤리특조위 법을 개정해서요. 그런데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80명 이상,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본회의에 올라가거나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시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개정안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시킬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상정이고 또 하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었습니다.
     
    ◇ 정관용> 신속처리안건 지정.
     
    ◆ 박주민> 예, 신속처리안건 지정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330일이 걸리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게 됩니다.
     
    ◇ 정관용> 신속처리인데 330일이나 걸려요?
     
    ◆ 박주민> 이름하고 다르게…
     
    ◇ 정관용> 사실 신속이 아니군요.
     
    ◆ 박주민> 사실 신속이 아닌데. 그래서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정확히 330일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 정관용>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면 과반만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죠?
     
    ◆ 박주민> 맞습니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가 표결하면 통과가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작년에 제출됐던 법안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겁니까?
     
    ◆ 박주민> 이 법안이 발의 되고 또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담보하지 못했던 변화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야가 바뀐다든지 또는 조기대선이 있었다든지 정당이 새누리당이 갑자기 2개로 쪼개진다든지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10월 말, 11월 초 이때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됐던 그런 법안이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뀐 상황들을 좀 담아야 합니다. 관련된 정당들, 그 당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에 합의했던 정당들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은 지금 동의하는 거죠?
     
    ◆ 박주민> 국민의당은 지금 원칙적으로 수정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정을 하는 주요내용 중에 위원 추천수가 있는데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3명 정도 놓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다른 정당을 6명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4명,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 정도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이.
     
    ◇ 정관용> 그렇게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도 본회의 자동 상정에는 문제 없습니까?
     
    ◆ 박주민>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30명이 서명한 수정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같이 논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고요.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본안, 원래 있었던 본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합쳐도 과반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법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직 걸림돌이 있습니까?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해 가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조정해야 할 것이 있고요.
     
    ◇ 정관용>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자면?
     
    ◆ 박주민> 일단은 가족분들이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조사기간 같은 경우도 좀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조사기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 정관용> 원하는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인데요?
     
    ◆ 박주민> 원하는 조사기간이 2년 플러스 1년인데요.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짧게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도 가습기 피해 사건과 세월호 참사 두 개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1기특조위보다는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 법에 의하면 하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문제랑 가습기 피해 문제를 같이 다룹니까?
     
    ◆ 박주민> 하나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산하에 4개 소위원회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 4개의 소위원회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를 조사를 하고요. 다른 소위원회가 가습기 피해 사건을 다루게 되고요. 나머지 두 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대책 강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점검이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바뀐 국회 상황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내부 논의가 조금 남아 있다, 이런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잘 좀 합의하셔가지고 바로 이 법이 제정돼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알겠습니다.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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