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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갑질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2년 2월 A사에게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고서도 하도급대금 2억 2,0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에게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과 시기 등의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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