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영란법 개정 시사…이낙연 "설에는 실감할 것"

총리실

    김영란법 개정 시사…이낙연 "설에는 실감할 것"

    3·5·10 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