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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박근혜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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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뇌물'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박근혜도 공범"

    일단 33억 수수 확인…'1억 뇌물' 최경환 의원은 압수수색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들과 공범 관계라고 검찰은 밝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 뇌물죄 외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들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5000만~1억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은 일단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33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추가 상납을 요구해 지난해 9월에 받은 2억원과 청와대가 총선용 여론조사에 쓴 비용을 대납시킨 5억원 등 총 40억원이 청와대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국정원에 요구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먼저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상납의 전모를 계속 밝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증빙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등 이슈에 대응해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장관이자 친박계 핵심이던 최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최 의원을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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