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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신입도 연차 쓴다…사업주 성희롱 책임도 강화

경제 일반

    1년차 신입도 연차 쓴다…사업주 성희롱 책임도 강화

    근로기준법 등 노동이슈 3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및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또 1년차 신입사원도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될 길이 열린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사업주에게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가 새로 생겨나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내려지는 벌금형 기준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만혼 풍조 속에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그동안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할 때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충분히 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개정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운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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