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퇴임기념' 고가 골프채 주고받은 교수들…전원 '기소유예'

법조

    '퇴임기념' 고가 골프채 주고받은 교수들…전원 '기소유예'

    김영란법 위반 사건…'과거 관행에 따른 선물이자 가액 전부 반환'

    (사진=자료사진)

     

    퇴임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아 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들이 재판행(行)은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 교수 A(65)씨와 후배교수 17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해도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2016년 12월, 같은 병원 후배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분담해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기념선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후배 교수 17명 역시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지난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권고했다. 김영란법 위반은 인정되나 30년 동안 일한 병원에서 퇴임하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기념선물을 교부한 점, 선물 가액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