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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연말까지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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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연말까지 면제받는다'

    오는 30일까지 취소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면제 가능

    대한항공 A38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국적 항공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과 동반 가족의 항공권 취소와 환불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8개 국적항공사가 수험생들을 배려해 항공권 취소와 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오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취소와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 수험생과 동반 가족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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