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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떠오른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위엔 '발등의 불'



금융/증시

    수면위로 떠오른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위엔 '발등의 불'

    누가 통제하든 독립적 감독기구 되도록 금감원 자율성은 보장해야

     


    채용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예산을 통한 통제권을 두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 '부담금'으로 바꾸려는 법안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서 빠져 일단 갈등은 물밑으로 내려간 상태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금감원의 방만 경영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재부가 통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가 금융위만 아니라 기재부까지로 중복되고, 관치금융의 폐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으며 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한 법률안과도 연관된다"며 심사를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기재위로 전달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도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다시 기재부와 금융위가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크다.

    기재부는 해마다 1월에 개최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과 '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한다.

    이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재부가 감독하게 되고 '준 공공기관' 이상은 경영 평가까지 받게 돼 통제 수위가 높아진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에 중립성이 필요한 감독기구의 특성이 고려돼 대상에서 제외된 뒤 금융위의 예산 통제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입장에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통제권을 기재부로 사실상 넘겨 주게 돼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를 거친 뒤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이 정부의 입김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회의체 기구가 설립되고 금융감독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이 위원회의 통제만 받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 통제를 다시 하게 되는 셈이어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통제를 둘러싼 이런 정부 부처 간 갈등은 대통령 공약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실행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현재 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다수로부터 지지받는 모형은 '쌍봉형(두개의 봉우리 모형)'으로,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수립 기능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독립시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두 독립적 기구가 운영되면서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해체되는 모형이다.

    이 경우 중립성이 중요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통제는 국회가 맡거나 기재부가 맡게 되겠지만 기재부가 담당할 경우 '지휘'의 개념으로 해선 안된다고 쌍봉형 모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에 대해 지금도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한은이 기재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기재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신사협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을 통제하려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설계해야 하며 현재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 지휘하는 식으로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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