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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고발사건 '수사지휘' 결정

법조

    서울중앙지검,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고발사건 '수사지휘' 결정

    형사3부 배당…직접 수사 대신 '경찰 지휘'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한화그룹 김승연(65)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고발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이미 같은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해 향후 광수대를 수사지휘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말, 국내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동석해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를 펴고 앉으라'며 이들에게 존칭을 강요하거나 고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김씨는 이어 자신을 부축한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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