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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22명 기소, 보수단체는 0명



정치 일반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22명 기소, 보수단체는 0명

    보수단체, 피켓에 후보 이름까지 써 다녔는데… 선관위 "조용해서 몰랐다"

    - '낙선운동 허용' 그런데 피켓, 유인물, 현수막 하나라도 쓰면 위법?
    - 백만 번 트윗 써도 문제없지만 1인 시위 한번 하면 입건
    - 낙선 기자회견 현장에선 문제 제기 없던 선관위, 돌연 무더기 기소
    - 자택, 차량, USB 압수수색에 소환자도 2명에서 22명으로 늘려
    - 발언 안 한 사람도 100만 원 벌금 구형…5년간 피선거권 박탈
    - 법정투쟁을 통해 확대해온 시민권… 다음은 의사표현의 자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2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강홍구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오늘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 자기 자신을 선정을 했네요. 안진걸 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청취자 분들이 무슨 소리야 이럴 텐데 바로 며칠 전에 안진걸 처장을 포함한 22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재판정에 섰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재판이에요.
     
    ◆ 안진걸>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얘기를 하기가 너무나 쑥스러운데요. 이 22명이 2016년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총선 시민네트워크라고 전국의 1,0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좋은 정책 제안하면서 동시에 지난 4년 간 국회를 평가했을 때 나쁜 행동을 일삼고 좋은 정책을 방해하고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했다든지.. 이런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시민단체들이 토론하고 시민들에게 추천도 받아서 35명을 낙선대상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 정관용> 낙선운동.
     
    ◆ 안진걸> 현행 선거법상 낙선운동은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특히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유인물에 사람의 이름이나 정당을 적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현수막 피켓에.
     
    ◆ 안진걸> 유인물까지요.
     
    ◇ 정관용> 유인물에도. 그럼 그 35명은 어디다가.
     
    ◆ 안진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걸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단체회원들한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면 안 돼요?
     
    ◆ 안진걸> 그것까지는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정작 우리 지역구 시민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알리고 싶어도 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물, 현수막, 그다음에 피켓 말고는 알릴 수가 없는 데 이게 안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후보가 왜 낙선후보가 됐는가. 서울에서 오세훈 의원이라든지 이노근 의원이 대표적 낙선대상 후보가 돼서 선관위도 허용을 하고 있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 정관용>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한테 유인물도 못 줘요?
     
    ◆ 안진걸> 기자들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지역구민들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그거 뭐냐, 달라. 제가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줬다가 또 선거법 위반 시비 걸릴까 봐.
     
    ◇ 정관용> 기자들한테만 명단과 이유를 쭉 써서.
     
    ◆ 안진걸> 맞습니다. 기자들님이 보시고 이게 타당하면 기사를 쓰는 거고. 기사를 안 쓰시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킬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꽤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전국의 시민단체 1,000여 개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의원이라든지 청년대책을 방해하고 청년들을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선 의원이라든지.
     
    ◇ 정관용> 기억나요, 기억나.
     
    ◆ 안진걸> 그래서 그 당시에 피켓을 못 들게 하니까 제가 피켓에 구멍을 뚫어서 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그 당시에 대유행을 했었거든요.
     

     


    ◇ 정관용> 그 구멍은 사람 이름이 들어갈 자리.
     
    ◆ 안진걸> 그러니까 제가 최경환 후보를 반대합니다. 최경환 후보를 찍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선거법에서는. 그것도 황당하기는 하죠. 하지만 저희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아예 구멍에 사람 이름을 안 적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자님들이 알아서 상상하고 쓰시는 거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소가 이유가 뭐예요?
     
    ◆ 안진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말이 기자회견이지 실제로는 집회라는 방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멍 뚫린 피켓이 구멍이 뚫려 있기는 하지만 그걸 사진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으면 뒤에 최경환 후보 사무소, 오세훈 후보 사무소가 구멍에 이렇게 비칩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갔더니 그게 일종의 피켓에 이름을 적지 말라는 것의 변종행위다. 이렇게 된 거죠. 저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분명히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35명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후보들이 누구냐 해서 국민들께서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앙케이트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선거법에서 금지한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건 의견수렴 절차거든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는 낙선운동이 전면 허용돼 있거든요. 거기서는 35명 중에 그 10명이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라고 그냥 의견수렴을 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선거법이 금지하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려운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기소된 청년단체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기소가 되면서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아무래도 구치소도 오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불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잘려서 그분이 오늘 이번 재판정에서 막 울먹이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연결하는 강홍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형법을 받게 생긴 겁니다, 이제. 12월 4일날 입대를 하거든요.
     
    ◇ 정관용> 그럼 군사재판을 받아요?
     
    ◆ 안진걸> 네. 그리고 원래 카투사나 장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소된 상태에서는 그런 게 다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당한 의사표현 좀 했다고. 그것도 기자회견 정도 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딱 한 번. 그랬다고 이렇게 22명이나 무더기로 기소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 검찰이 한, 저희는 굉장히 잘못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정관용> 기소된 것은 작년이죠?
     
    ◆ 안진걸> 그때 입건돼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맞습니다, 기소됐고 이번에 결심공판 월요일날 구형이 있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구형. 안진건 처장은.
     
    ◆ 안진걸> 다른 분들은 다 벌금형이 구형이 됐는데 제가 무슨 수괴라고, 제가 수괴가 아닌데도 징역 8개월이라는 구형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징역 8개월?
     
    ◆ 안진걸>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면 5년간 선거법, 피선거권 모두 박탈되는 중형입니다. 의원직이나 지자체장도 다 자리를 잃을 정도잖아요.
     
    ◇ 정관용> 박탈당하잖아요.
     
    ◆ 안진걸> 그런데 다 100만 원 이상. 단순 참가자, 피켓만 든 사람, 발언 안 한 사람들까지 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 구형하고 저한테는 징역 8개월이나 구형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당해서 괜찮은데.
     
    ◇ 정관용> 선고가 그럼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 안진걸> 12월 1일날 10시에.
     
    ◇ 정관용> 12월 1일? 며칠 안 남았네요.
     
    ◆ 안진걸> 며칠 안 남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잘못하면 안진걸 처장을 8개월 동안은 못 볼 수도 있겠군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 정관용> 그런데 별로 비장해 보이지는 않아요.
     
    ◆ 안진걸> 아닙니다. 저는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건데. 그런데 제가 청취자들께 제가 억울하다고 징징 울어서는 안 되니까 담담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뜻으로, 이 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알린 것 정도거든요. 그랬다가 직장을 잃은 청년도 있고 장교나 카투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군형법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젊은이도 있고.
     
    ◇ 정관용> 그 장교나 카투사 가려고 했다는 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강홍구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 강홍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강홍구 사무국장은 구형이 어느 정도 돼요?
     
    ◆ 강홍구> 저는 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 정관용> 벌금 200만 원. 그런 구형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 강홍구> 구형을 듣고 원래는 저희 피고인 분들이 한 스물두 분 정도 돼서 최후진술을 되게 짤막짤막하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사님 바로 앞에 제가 앉아 있어서 아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준비해 왔던 최후진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 정관용>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났다. 왜요?
     
    ◆ 강홍구> 어쨌든 선거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일 텐데요. 이것은 피켓 한번 들었다 기자회견 참가했다 이런 것만으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과한 벌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이 낙선운동에 참여하면서 잘못하면 이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 강홍구>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게 저는 어쨌든 올해 나이가 스물아홉 정도였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런 낙선운동 그때의 상황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하는 건 정말 최대한 법을 지켜가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에 당연히 무슨 기소가 되겠나 했거든요.
     
    ◇ 정관용>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 총선에도 대대적인 낙천, 낙선운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당수 벌금형을 실제 선고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다시 벌금형 안 받으려고 시민단체의 지도부들이 이번에 조심했다, 지금 우리 조심하고 있으니 걱정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 강홍구> 어쨌든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간 것도 아니고 낙선후보로 지명이 되신 그런 후보님들 사무실 앞에서 한두 번 전부 한 게 전부거든요, 기자회견 방식으로.
     
    ◇ 정관용> 알겠어요. 그 기자회견 할 때 현장에 선관위 직원도 있었다면서요.
     
    ◆ 강홍구> 선관위 직원도 계셨고 경찰분들도 계속 계셨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누구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제재하거나 경고한 것도 없었어요.
     
    ◆ 강홍구> 제가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참여를 했던것 같은데요. 제가 간 현장에서는 그런 점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안진걸 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투사나 장교 가려고 했다가 기소되면 그걸 못 갑니까, 그런데?
     
    ◆ 강홍구> 네, 저도 그걸 작년에서야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어쨌든 9월 말이었나 10월 그쯤 해서 제가 기소가 됐는데 이게 병무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모집 규정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게 되면 지원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내용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자격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그냥 일반 군대를 가게 된 거죠? 언제 입대 예정입니까?
     
    ◆ 강홍구> 저는 이제 12월 첫주 월요일인 4일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선거가 예정이 12월 1일이라면서요. 만약 거기서 벌금형이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 입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 강홍구> 육군병으로 가는 것에 문제는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가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박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나오는 영장에 따라서 그 병만 가야 하는 거고 가게 되면 이제 재판 관할이 어쨌든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민간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심은 용산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항소하게 되면 군사법원으로 간다, 또.
     
    ◆ 강홍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12월 1일 선거 한번 좀 잘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강홍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안진걸 차장, 저는 아까 안진걸 처장이 처음 총선 전의 활동을 쭉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기준이 뭔가, 온라인상에서 예컨대 참여연대 홈페이지 또 방금 연결했던 금융정의연대 홈페이지 이런 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35명 명단 이런 사람들을 낙선 대상자로 정합니다.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 안진걸>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것마저도 단속을 했는데.
     
    ◇ 정관용> 아니, 그건 괜찮은데. 유인물 나눠주는 거 안 된다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됩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정관용 선생님이나 우리 청취자들이나 제가 트위터 또는 어떤 페이스북에 예를 들면 모모모 후보가 공기업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니까 반대합니다라는 것을 1만 번 올려도 돼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딱 그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 딱 한 번만 하면 그걸로 입건되고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저희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다가 피켓시위를 했거든요. 모 후보 청년 채용비리 또는 청년정책 반대 했더니 입건이 됐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관위 스스로도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고. 자기 선거법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경찰이 지난 20대 총선 낙선운동에 참여한 참여연대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의 사무공간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이번 입건은 선관위가 고발한 거예요?
     
    ◆ 안진걸> 선관위가 4월 12일날 갑자기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가 한 번도 제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단속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선거 전날 갑자기 2명을 고발했습니다. 저하고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랑 두 사람하고. 그런데 급조한 고발 냄새가 너무 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또 전격적으로 10군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압수수색까지.
     
    ◆ 강홍구> 시민사랑연대 이승훈 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실장 집까지. 그리고 저희 집, 차량, USB. 그다음에 어쨌든 시민단체로써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무실 시민사회연대 사무실까지 압수해서 그러더니 소환자를 점점 늘리더니 최종적으로 22명이나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또 총선청년네트워크 또 용산참사 가족대책위 이분들도 입건이 되고 수사를 받았거든요.
     
    나쁜 후보가 나쁜 점이 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우리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말 듣고 무조건 안 찍는 건 아니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이 지난 총선 때 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지난 총선에 보수단체에서 비슷한 활동한 건 없어요?
     
    ◆ 안진걸> 많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실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켓에 민주당이나 당명도 쓰고 활동했던 의원님들 이름까지 써서 낙선 대상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처벌 안 받아요.
     
    ◆ 안진걸> 선관위는 입건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아니, 세상에.
     
    ◆ 안진걸> 저희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현행 선거법은 어쨌건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유인물에 후보하고 정당의 이름을 적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보수단체들은 조용히 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에 크게 나와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자회견을 통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 정당에서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송 듣고 정소현 님 들으면서 함께 황당하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힘내세요. 1870번님, 이 나라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검찰이 아닙니다. 9977번님, 낙선운동 적극 찬성입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 안진걸> 정말 고맙습니다.
     
    ◇ 정관용> 12월 1일 재판부도 아마 이런 목소리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면 또 항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봐야죠.
     
    ◆ 안진걸> 그동안 법정투쟁해서 우리 국민들 권리가 많이 확대됐거든요. 저희들이 더 성실히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 그 대표들이 바로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들입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여기서 마치죠. 오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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