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현장. (사진=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경북 포항시 지진과 관련해 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 피해 주민이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다. 약값은 500원만 내면 된다.